클라우드 펀딩의 법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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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앞으로 일반투자자도 창업 초기 단계의 벤처 기업에 연 500만원까지 온라인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라 사업 경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최대 7억원까지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ㆍ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신기술개발ㆍ문화사업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7년이 넘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상장된 기업과 금융·보험업, 골프장업, 부동산업을 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일반 투자자는 연간 한 기업당 200만씩, 총 500만원까지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할 수 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소득 요건을 갖춘 투자자는 연간 한 기업당 1000만원씩 총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경제금융부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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