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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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이프로 결제를 받고 (글로벌 PG 사임) - 수수료가 5% 에 건당 50센트라는 말이...

https://stripe.com/

 

페이오니어로 대금 지급을 받는다. 스트라이프 결제 대금을 해외 계좌로 받아야 하기 때문 

https://www1.payoneer.com/ko/

 

페이팔은 가끔 사기 방지를 위해 대금지급이 잘 안될 경우가 있다.

 

페들이라는 PG 사도 있다.

https://www.paddle.com/

 

 

이커머스: 판매가 - (물건가 + 배송비 + 결제 대행 수수료 + 마케팅 + 대금지급 수수료)

앱비지니스: 판매가 - 애플 수수료

 

 

메인 업종 하나와 전자상거래 만 있으면 된다.

매출규모가 커지면 업종을 추가해야 하는게 맞는데

꼭 업종이 있어야만 매출을 만들수 있는것 만은 아니어서 => 금액이 크거나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아니면 상관없다.

PG나 구독결제가 필요없다면 전자상거래도 필요없다.

 

업태: 소매업
종목: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722000 (주) 외주 및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앱 개발 배포 수익 관련하여서도 이것이 해당됨.

https://www.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2589

전자상거래 소매업  => 소매업 - 전자상거래는 순수하게 온라인으로 옷같은 거 팔 때 해당되는 것. 전자상거래 소매업(부) => 인앱결제

통신판매업 신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광고 대행업(부) => 광고

 

 

메인업종을 소매업으로 하는것 보다는 722000 소프트웨어 개발업종을 메인으로 넣는게혹시 모를 지원사업이나 세제혜택을 받을때 적용될수도 있다. 초기 창업 감면도 이 코드 해당됨.

인앱이나 구독같은 경우도 물건을 파는게 아니라 서비스를 파는거기 때문에 무조건 소매업으로 하면 안된다. (서비스 성격에 따라 다름)

서비스업과 소매업의 세금처리 기준이 다르다.

소매업 - 전자상거래는 순수하게 온라인으로 옷같은 거 팔 때 해당되는 것. 

하지만 인앱결제는 모르겠지만 PG 를 쓸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고, 전자상거래 업종이 추가되어야 한다.

인앱이나 구독같은 경우 물건을 파는게 아니라 서비스를 파는 것이기 때문에 소매업으로 하면 안된다.

서비스업과 소매업의 세금처리 기준이 다르다. 단순경비율이나 등등...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소매업으로 세무처리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 재화를 거래한다면 소매업으로 하면된다.

 

인앱결제가 있다면 통신판매업 등록해야한다. (간이과세자 일정 수익 이하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위치정보를 사용하고 위치정보를 서버로(서버에 저장 않더라도) 전송하는 앱이나 서비스를 만든다면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을 신고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전자민원센터(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신고하면 된다.

https://m.blog.naver.com/taxcut123/22297918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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