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순 중개자 (Payment Facilitator) - 거래 당사자가 아닌 단순 중개 역할만 수행 -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 처리 의무2. 거래 당사자 (Marketplace) - 구매자와 판매자 간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 전체 거래에 대한 세금 처리 의무 접근 방식초기 운영 부담법적 위험확장성완전한 세금 처리 시스템 구축매우 높음매우 낮음높음단순 중개자 포지셔닝 + 안내만 제공낮음중간중간세금 관련 언급 자체를 회피매우 낮음매우 높음낮음 1. 단순 중개자 포지셔닝을 기본으로 하되2. 사업자 등록 판매자에게는 부가 혜택 제공 - 수수료 할인 (예: 20% → 15%) - 프로필 배지 부여 ("인증")3. 연간 정산 내역서 제공 - 세무 신고용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 ..